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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인력공단, 2022년도 하반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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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주도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2022년도 하반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업 목적 ○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업의 기술향상 촉진
2. 모집대상 ○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
○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최초 확인받고자 하는 사업체
3. 접수일정 ○ 접수기간: ‘22. 8. 2.(화) ~ 8. 12.(금) ○ 접수방법: 우편접수(단,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) ○ 접 수 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※ (44538)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능력평가기획부 ○ 구비서류 -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)* - 전년도(신고서 제출일을 기준 직전 보험회계연도) 결산서류 -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실시계획서* -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* 서식 다운로드: 큐넷(http://www.Q-net.or.kr) → 국가자격시험 → 자격정보 → 민간자격 → 사업내자격제도 → 각종 서식 다운로드
○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되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4. 심사일정 ○ (1차) 서류심사: ‘22. 8월 중순 ○ (2차) 현장심사: ‘22. 8월 말(서류심사 통과 시) ○ 결과 발표: ‘22. 8월 이내
※ 심사기업 수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5. 인증기업 혜택 ○ 사업체에 대한 사업내 자격검정 관련 상담 및 자문 등의 컨설팅 지원 ○ 사업내 자격검정 확인증서 발급 및 인증패 또는 현판(택 1) 제공 ○ ‘사업내 자격증’ 내 고용노동부 및 공단 로고 사용 지원 ○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 사업체에 대한 포상 ※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(연 1회 개최)에서 입상할 경우 ※ 신규 인증기업은 우수사례 경진대회 1회 이상 참여 ○ 지원금 지원 - 지원대상: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실시 사업체 - 신청시기: ‘22년 4분기 [지원금 지원 심사계획 별도 공고] - 제출서류 ①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)* ②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결과보고서(검정일시, 장소, 인원 등 포함)* ③ 검정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④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(법인)
* 서식 다운로드: 큐넷(http://www.Q-net.or.kr) → 국가자격시험 → 자격정보 → 민간자격 → 사업내자격제도 → 각종 서식 다운로드
○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사업내 자격검정 담당자(공나은 대리/better_ball@hrdkorea.or.kr, ☏ 052-714-8655)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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